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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과 온라인 예금중개 제도화의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바탕으로 온라인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 제도화 내용과 주요 영업행위 규율을 정리합니다.

온라인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 제도화의 배경과 개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되어 온 온라인 예금 비교와 추천, 선불충전금 은행 연계, 이커머스 사업자 정산 서비스 등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등록 요건이 없어 정식 영업이 불가능했던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및 중개업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업으로 공식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43일간 진행되며,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당시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등록 신청 및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절차 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온라인 채널 판매중개업 등록요건 및 알고리즘 검증체계 신설

개정안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 등록요건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기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 및 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준용하되, 예금성 상품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기준과 이해상충 방지 기준을 함께 갖추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해상충 방지 기준은 금리가 높은 순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 순으로 상품을 배열하고,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상품을 구분해 보여주며, 수수료 수취 여부로 인해 상품 배열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해상충 방지 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알고리즘 검증기관은 기존 코스콤 단일 기관에서 코스콤,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3곳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선택권이 넓어졌으며, 매년 다른 검증기관으로부터 재검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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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비교 추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 영업행위 규율

판매중개업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자유롭게 비교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금융회사 상품만 중개하도록 제한했던 1사 전속주의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영업행위 규율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할 의무, 계약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 금지, 플랫폼별 금융회사별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로 설정된 예금상품 중개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 중개는 전면 금지되며, 알고리즘 재검증 역시 연 1회 이상 의무화되었습니다.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 비교 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 의무는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보장성 상품에서 전 상품으로 확대된 오인광고 금지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해 현재 보장성 상품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던 오인광고 금지 규정이 예금성 상품을 포함한 전 상품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회사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일체의 광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체 혼동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실제 예금 계약의 주체가 금융회사인지, 중개 플랫폼인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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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zyMoney가 정리한 핵심 체크포인트와 대상별 영향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 플랫폼 사업자, 개별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 소비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강화된 등록 요건과 3개 이상 금융회사 비교 의무, 알고리즘 연 1회 재검증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플랫폼을 통한 수신 상품 제휴 시 중개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예금 상품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며, 플랫폼의 오인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공식 자료만으로는 개별 플랫폼의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비용이나 개별 금융회사의 세부 금리 산정 방식 등 미세한 실무 영향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플랫폼 운영 주체는 향후 확정되는 고시 내용과 금융위원회의 최종 규정 개정안 전문을 직접 확인하고, 법적 등록 요건 및 알고리즘 검증 기관 선정 절차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및 중개업 도입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이번 제도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업으로 도입되며,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규정됩니다.

알고리즘 검증 기관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기존 코스콤 1곳에서 코스콤,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3곳으로 확대되어 사업자의 선택권이 넓어졌으며, 매년 다른 기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자는 바로 등록해야 하나요?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등록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개정안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된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캐시백 등의 특별이익 제공이 금지되며, 이는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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